회사 내 클린신고센터 운용으로 입금받은 돈의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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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부 손님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을 경우 클린신고센터를 운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 물건을 직원 대상으로 경매에 붙인 후 낙찰자는 돈을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물건을 받아갑니다.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기부금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금액을 국세청에 기부금명세서 제출 시 기부금으로 포함시켜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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