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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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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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때문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이라 꼭 사고 싶긴한데 경매가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4181 대전지방법원 홍성3계 이 물건인데 1회 유찰됬구요 현재 소유자의 배우자가 거주중으로 대항력은없고
관리비가 1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다고합니다
어느정도의 가격대에 입찰을 해야할지 너무고민입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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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적정입찰가 및 예상낙찰가 를 물으시는 것 이라면....

이는, 단순히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뿐만 아니라,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되어지는 것으로서, 권리분석의 최종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적정입찰가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안다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듣기좋은 답변도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예산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선순위전입자 김씨는 소유자의 배우자입니다. 임차인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시세의 80~90% 정도로 추정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경매대행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연락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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