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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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받았으며 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억짜리 빌라에 제돈 2천만원 나머지 8천만원은 대출을받아 등기 쳤고 근저당이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 놓았을때 세입자가 등기를 확인해 근저당을 알면 잘안들어 올것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론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금 받아 근저당해지후 선순위 임차권 가능하게 해주거나 하면 될것같은데..
뭐이런 빌라도 세입자가 들어오긴하나요?
경매 낙찰 받았으며 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억짜리 빌라에 제돈 2천만원 나머지 8천만원은 대출을받아 등기 쳤고 근저당이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 놓았을때 세입자가 등기를 확인해 근저당을 알면 잘안들어 올것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론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금 받아 근저당해지후 선순위 임차권 가능하게 해주거나 하면 될것같은데..
뭐이런 빌라도 세입자가 들어오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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