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신청은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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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서 대항력은 있는 상태입니다만 임대인이 건물을살때 은행에 근저당 4억을 내서 샀습니다 저는 은행 근저당보다 뒤에 전입.확정일자.전세권설정을 받았고요 .
질문1.
이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경우에는 은행 근저당때문에 경매 낙찰시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질문2.
경매가 낙찰이되면 대항력이 소멸되기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경매낙찰자) 나가라고하면 쫓겨날수밖에 없는건가요?
질문3.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우선 배당이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재산이없다고하고있는데 소송을 걸어서 채권추심도하고 재선조회등등 해서..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 혼자서 소송을 할순없는지.. 궁굼하네요
보증금은 9천만원입니다(울산이라 최우선변제 제외입니다)
전입.확정일자는 10세대중(집주인포함) 10번째 입주라서 경매낙찰시 배당순서가 마지막인것으로 알고있어 배당받을 확률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서 대항력은 있는 상태입니다만 임대인이 건물을살때 은행에 근저당 4억을 내서 샀습니다 저는 은행 근저당보다 뒤에 전입.확정일자.전세권설정을 받았고요 .
질문1.
이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경우에는 은행 근저당때문에 경매 낙찰시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질문2.
경매가 낙찰이되면 대항력이 소멸되기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경매낙찰자) 나가라고하면 쫓겨날수밖에 없는건가요?
질문3.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우선 배당이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재산이없다고하고있는데 소송을 걸어서 채권추심도하고 재선조회등등 해서..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 혼자서 소송을 할순없는지.. 궁굼하네요
보증금은 9천만원입니다(울산이라 최우선변제 제외입니다)
전입.확정일자는 10세대중(집주인포함) 10번째 입주라서 경매낙찰시 배당순서가 마지막인것으로 알고있어 배당받을 확률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