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민간인대 특별공급 소득요건 산정

청년안심주택 민간인대 특별공급 소득요건 산정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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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극요건 산정시
비과세 금액도 소득으로 잡아야되나요?
예시) 식대

2. 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5인 가구인데, 소득요건 산정 시에는
형제/자매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3인가구 기준으로 봐야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번은 알고 있는 것이 맞으며,

1번은 정산된 소득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을 그 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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