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민간인대 특별공급 소득요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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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극요건 산정시
비과세 금액도 소득으로 잡아야되나요?
예시) 식대
2. 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5인 가구인데, 소득요건 산정 시에는
형제/자매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3인가구 기준으로 봐야되나요?
비과세 금액도 소득으로 잡아야되나요?
예시) 식대
2. 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5인 가구인데, 소득요건 산정 시에는
형제/자매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3인가구 기준으로 봐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