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한시적 2주택 대출 질문.신생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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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2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습니다.
24년생 아이가 올해 출생하였고요
현 소유중인 2억짜리를 매매를 할꺼고
매매하는 동시에 4억짜리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럴경우에
대출을 2억 생각중입니다만,
1.신생아특례대출은 전환대출이나 무주택일경우에만 바로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제가 적용할수있는방법은?
2.보금자리론 대출시
한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해야할것같은데
예를들어 24년6월1일에 보유중인 집을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계약금 제외 잔금을 제가 먼저 짐을 뺴고 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에게 돈 받기전에 신규아파트로 가기에는 중도금제외 잔금을 내야하는데
이 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3. 2번에서 중도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또한 신생아로인해 취등록세면제가능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신규아파트는 첨이라 부린이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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