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재증여 후 디딤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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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분양권 당첨 후 계약금을 제가 납부했습니다.
결혼 및 직장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아버지께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 24년 4월에 인사발령을 고향으로 받아서
다시 그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및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았습미다.
디딤돌은 증여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명의가 부부공동명의여서 와이프명의로도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도 안되는 걸까요?
결혼 및 직장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아버지께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 24년 4월에 인사발령을 고향으로 받아서
다시 그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및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았습미다.
디딤돌은 증여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명의가 부부공동명의여서 와이프명의로도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도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