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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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예정 중인 예비 신혼부부 신랑입니다.
제가 지금 중기청 대출로 거주 중이고, 25년 01월20일에 계약이 만료인데, 이때 만약 전세사기가 이루어져서 대응력 유지를 위해 제가 다음 집으로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보자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신부가 LH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보고, 저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1)신부만 전입신고를 우선 먼저하고 함께 거주해도 되는건가요??
2)최종적으로는 세대구성원이 될 신랑이 중기청 대출(주택도시기금)이 해지가 안 된 상태인건데 신부가 신청부터 당첨 및 입주까지 가능할까요?
이외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3)행복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당첨, 입주까지 몇개월 정도 기간을 생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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