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질문

재개발아파트 질문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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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에서 일반분양까지.마쳐 공사중 피치못할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될경우
공사비 인상이라던지.. 이럴경우 일반수분양자들은.어떻게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분양자에게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공사가 중지되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될 시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3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입주를 완료

둘째. 진행률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계약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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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조합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제 개인 생각으론 재개발 공사 중 발생한 추분 금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다를 수도 있으니 재개발 조합 측으로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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