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회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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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 후에 매달 얼마를 납입하는 게 좋을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후에 국민주택 청약에 응모할 경우 10만원부터 납입회차로 인정되고 10만원 초과부터는 별 의미가 없고 괜히 돈만 청약통장에 묶이는 꼴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매달마다 10만원씩 납입하기로 하고 지난 2024년 3월에 10만원을 납입했고, 4월에도 1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문제는 개설 당시, 청약 통장을 개설하려면 최소 2만원은 입금해야 개설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2만원을 입금해서 통장을 개설했었습니다만……이게 지금보니 한번의 납입 회차로 인정이 되어 버리네요? 분명 개설 이후 3월에 10만원 한번, 4월에 10만원 한번, 2번을 납입했는데 초기에 개설하느라 입금했던 2만원도 한번으로 잡혀서 청약 납입 회차가 3회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필요 최저금액인 2만원을 입금한건데 이게 이러면…..나중에 국민주택 청약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10만원 이상씩 24회차 납입으로 응모하는데 제 경우 24회차 중에 한번이 2만원짜리가 되어버리니…….
불리한 거 맞나요? 아님 별 문제 없을까요? 또는 문제가 있더라도 만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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