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으로 인한 1년 비과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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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이후 근무형편으로 입주 1년 뒤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 2023년 9월 인천 지역 청약 당첨
2. 2024년 4월 서울에서 안양으로 근무지 이전
3. 2025년 9월 청약 당첨 지역(인천)으로 이사
4. 2026년 9월 이후 1년 실거주 달성 후 시흥으로 세대전원 이사예정
위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에 해당될까요??
1. 2023년 9월 인천 지역 청약 당첨
2. 2024년 4월 서울에서 안양으로 근무지 이전
3. 2025년 9월 청약 당첨 지역(인천)으로 이사
4. 2026년 9월 이후 1년 실거주 달성 후 시흥으로 세대전원 이사예정
위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