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월에 넣고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주택청약 1월에 넣고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작성일 2024.04.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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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월에 넣고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2,3월에 못 넣은 거 지금 넣어도 되나요?
회차만 맞으면 되는 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금 하실 때 회차 분할해서 입금한다는 걸 선택하는 항목이 있어요 ! 그거 잘 확인해보시고 회차 분할 납부로 납부 하시면 인정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2월분과 3월분은 연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약을 할 때는 연체한 날짜만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한 날짜만큼 향후 납부할 입금액을 선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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