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질문드립니다.

청약신청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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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공고가 올라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가로 집을 가지고 계시는 세대주 이시고

제가 세대원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예비신혼부부 로 해서 신청할 때 2인가구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도 2인가구로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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