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청약 1세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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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 정보에서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라고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등본에는 세대주로 저의 누나가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으로는 동생인 저 한 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계셔서 등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이런 내용과 비슷한 정보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가.주택공급신청자
나.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자세한 설명 생략)
라.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자세한 설명 생략)
마.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형제는 직계존속에서 분리된 방계혈족으로 직계존비속과 다른 판정을 받는다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 현재 세대주로 누나와 세대원으로 동생인 저만 있는 저희 세대의 경우 동일한 국민임대주택에 누나와 제가 같이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신청의 원칙에 벗어나서 무효처리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계혈족인 형제인 저희는 둘이 같이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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