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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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SH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되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살았을경우 1점가점이여서 체크했는데
제가 5월부터 8월까지는 고시원에서 살다가
9월부터 지금까지 월세집을 구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고문을 다시보니
거주기간산정기준이
모집공고일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에 전입한날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산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모집공고일은 (24년1월15일-17일)이였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가점을 받을수없는 부분일까요?
서울에 전입신고된 시점부터6개월이 아닌건가요?
제가 이번에 SH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되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살았을경우 1점가점이여서 체크했는데
제가 5월부터 8월까지는 고시원에서 살다가
9월부터 지금까지 월세집을 구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고문을 다시보니
거주기간산정기준이
모집공고일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에 전입한날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산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모집공고일은 (24년1월15일-17일)이였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가점을 받을수없는 부분일까요?
서울에 전입신고된 시점부터6개월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