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영향 문의

조합원 자격 영향 문의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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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 부모님이 조합원으며 아파트 설립인가 까지는 난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보유)

이 경우, 제가 민간임대나 공공임대(청년 또는 행복주택) 같은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은 없나요? 매매가 아니라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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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조합원 자격은 유지 됩니다.

2.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토지 등(지상권)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지주택 조합원자격 문의드려봅니다

...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귀하의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유지 문의드립니다.

... 미분양선착순 계약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귀하가 미분양분에...

조합원 자격 문의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은 제21조에서 조합원의...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조합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청약 당첨후에 부적격처리된것도 조합원자격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문의

... 것으로 보여지는바, 귀하의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