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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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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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제명의로1억미만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다른세금문제는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부부는 집이없어요 청약으로 분양받으려고하면 불리한점 등이 궁금하네요 제명의의 집이생긴이후분양받으려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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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세금과 청약은 서로 다른 분야라서 전문가도 다릅니다,

저는 청약 전문이라서 청약만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분양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62807690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0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부동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쪽에 작은 시골집이 있습니다. 그 명의는 오랜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명의로된 상황이고 아직 명의 이전은 안된...

부동산 관련 세금 물어볼께요

저는 현재 강남에 공시가격 11.8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부공동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 거제도에 6200만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단독으로 구입 할까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관련 조언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관련 조언 구합니다. 2021.12월 협의이혼 2022.3월까지 피고(전배우자)는 원고(질문자)에게 1부동산명의이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