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거주기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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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서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곧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2020년5월에 서울에 혼자 살면서 전입신고 하여 현재
거주기간 3년 이상 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2년 2월에 서울 전입신고를 하였고
결혼 후 이사한 전세집으로 둘 다 전입은 주민등록등본 상
남편은
2022년 8월
저는
2022년 12월로 뜨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서울거주기간 1년 이상은 가점 2점,3년이상은 가점 3점이던데 제 이름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후 나오는 등본에 따라 저희는 거주기간이 신혼부부인 이후 전입한대로 2022년부터가 거주기간이 되는 건가요?
서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곧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2020년5월에 서울에 혼자 살면서 전입신고 하여 현재
거주기간 3년 이상 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2년 2월에 서울 전입신고를 하였고
결혼 후 이사한 전세집으로 둘 다 전입은 주민등록등본 상
남편은
2022년 8월
저는
2022년 12월로 뜨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서울거주기간 1년 이상은 가점 2점,3년이상은 가점 3점이던데 제 이름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후 나오는 등본에 따라 저희는 거주기간이 신혼부부인 이후 전입한대로 2022년부터가 거주기간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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