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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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임대주택신청을해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요번에 당첨되면은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요.
한가지 걸리는것이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서류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서류를 제출할려고 하다보니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게 적혀있드라구요.
임대주택은 혹 집이 있으면 신청 못하는건가해서요.
혼자서 나가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니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게 적혀있드라구요.
임대주택은 혹 집이 있으면 신청 못하는건가해서요.
혼자서 나가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니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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