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작성일 2023.10.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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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소득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한건지요?

2.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었을 시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그게 맞는지요..?

3.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엄마는 50대이세요.) 이런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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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소득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한건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2.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었을 시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그게 맞는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엄마는 50대이세요.) 이런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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