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관련 문의

주택청약관련 문의

작성일 2023.10.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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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하반기에 결혼예정이고 남자친구는 성남에 8년거주/ 저는 서울에 3년거주중이고 내년3월 하남으로 신혼집전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혼집 입주 전 하나씩 정리하려고 남자친구 성남집부터 이달말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요기서 질문!

1. 지난 달 9월 말쯤 공고됐던 수도권사전청약에 청년형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 할 예정이고 공고문 내 자격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이달 말에 집을 빼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않고 제 동거인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세대주인 저도 주택을 소유하고있지않으니,,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거나 또는 각각 청약하는데에는 아무문제 되지않을까요? (고민해보고 둘 중 하나로 청약예정입니다) 공고일기준으로하고 거주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도 되는지요.

2. 이번 사전청약 및 앞으로 하남에 살면서 경기도에 청약 할 것을 대비하여 남자친구는 저희집(서울주소)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경기도에 유지하는것이 가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고하면 반년동안 단기임대 등의 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3. 내년부터는 정책이 완화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진않을 계획인데요, 전세로 입주할때 전세대출받는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할텐데 각각 청약하려면 분리세대주로 해서 들어가야하는게 맞나요??

검색해봐도 이해가 가지않거나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시면 넘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내년하반기에 결혼예정이고 남자친구는 성남에 8년거주/ 저는 서울에 3년거주중이고 내년3월 하남으로 신혼집전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혼집 입주 전 하나씩 정리하려고 남자친구 성남집부터 이달말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요기서 질문!

1. 지난 달 9월 말쯤 공고됐던 수도권사전청약에 청년형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 할 예정이고 공고문 내 자격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이달 말에 집을 빼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않고 제 동거인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세대주인 저도 주택을 소유하고있지않으니,,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거나 또는 각각 청약하는데에는 아무문제 되지않을까요? (고민해보고 둘 중 하나로 청약예정입니다) 공고일기준으로하고 거주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도 되는지요.

☆답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대원이나 동거인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전청약 및 앞으로 하남에 살면서 경기도에 청약 할 것을 대비하여 남자친구는 저희집(서울주소)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경기도에 유지하는것이 가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고하면 반년동안 단기임대 등의 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이파트에 따라 다르게 일정한 기간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량의 일정한 비율을 우선공급하게 되므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3. 내년부터는 정책이 완화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진않을 계획인데요, 전세로 입주할때 전세대출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 할텐데 각각 청약하려면 분리세대주로 해서 들어가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대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하지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또는 공공분양아파트에 청년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공급 1순위로 각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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