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문의

청약 재당첨 제한 문의

작성일 2023.07.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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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특공으로 청약 당첨이 되었고 25년 입주예정인데요.
당첨 된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라고 하며, 제가 계약금 문제로 청약통장을 해지 후 바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위의 조건하에 아래의 빈셀(청약가능여부와 가능시점)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조건이 또 다르다면 별도로 적어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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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민영아피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예치금 300만원이상이면 85제곱미터 이하에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취소후재공급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야 청약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아파트 사전청약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공급하므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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