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신청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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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나 42살 신랑 38살
-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중 (어머니 연세 만 60 세이상 )
-세대주 신랑
-등본에 신랑세대주 어머니 나 이렇게 나옴
-2019 년도 결혼
-----결혼전 원룸 아파트 40m2 평 4750만원 짜리 아파트 살았다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5년정도 거주 )
결혼하던해 2019년 팔았는데 이것도 1순위 무주택 가정 계산할때 주택소유 기간으로 포함시키나요?
-나 42살 신랑 38살
-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중 (어머니 연세 만 60 세이상 )
-세대주 신랑
-등본에 신랑세대주 어머니 나 이렇게 나옴
-2019 년도 결혼
-----결혼전 원룸 아파트 40m2 평 4750만원 짜리 아파트 살았다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5년정도 거주 )
결혼하던해 2019년 팔았는데 이것도 1순위 무주택 가정 계산할때 주택소유 기간으로 포함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