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청약 조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할머니 - 1주택보유. 주소 다른 손녀가 부양(기혼.1주택보유)
아버지 - 무주택자
외할머니 - 무주택자. 아버지가 부양
할머니 소유의 주택으로 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이사 및 전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받아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호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 공공임대주택을 놓칠까 걱정이됩니다. 알려주세요.
아버지 - 무주택자
외할머니 - 무주택자. 아버지가 부양
할머니 소유의 주택으로 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이사 및 전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받아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호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 공공임대주택을 놓칠까 걱정이됩니다. 알려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청약 #공공임대주택 청약통장 소멸 #공공임대주택 청약통장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