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가능 여부 및 조건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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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건축될 조합원 아파트를 추가분양 받았는데요, 조건이 경기지역 거주 10년이상에 34평형이하 1주택 보유인 세대주였어요. 5월에 국토교통부에 심사 올려서 통과되어 현재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약 5천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아파트이다보니 점점 불안함도 있구요...그냥 지금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는건지 아님 포기할 수가 없는건지, 포기한다면 혹시나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건 분양권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 거주중인 경기지역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해도 분양 자격이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리자면 분양을 유지하려면 분양받을 시점 자격조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입니다.
분양 받은게 이번이 처음이고 주택쪽으로는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님의 명확.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건 분양권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 거주중인 경기지역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해도 분양 자격이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리자면 분양을 유지하려면 분양받을 시점 자격조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입니다.
분양 받은게 이번이 처음이고 주택쪽으로는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님의 명확.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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