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질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05.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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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해보려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인데 이건 신청해도
청약 통장이 쓰이는게 아니고 그냥 있는지만 확인하는건가요?

2. 지금 되도 문제인게 서류접수를 해야하는데
서류제출시 미제출하면 불이익이 가나요?
순서는 접수 -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순입니다.

3. 이건에 신청한게 예비 입주자모집이면서
입주가 22년 10월인데
입주기준날로부터 1년내 혼인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고일은 21년 6월인데 공고일로부터 1년내 혼인신고인가요?

4. 행복주택에 살면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이나.
일반 청약홈에서의 신혼특공 이런것도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신청하거나 된다면 바로 퇴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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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아는만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첨되셔도 기존의 청약통장은 사용된것이 아니기때문에

다른 청약에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3)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만 혼인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되고

4) 행복주택에 사시면서 다른 아파트들 청약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나가는것은 아니고

입주전까지 사실수 있습니다.

* LH 행복주택의 조금 더 자세한 정보

1) 나도 공공주택(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한지 자가진단해보기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조건 확인

3) 동탄 행복주택의 실제 사진 살펴보기(방, 커뮤니티시설)

4) LH 행복주택 분양 공고문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m.site.naver.com/0XnN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드립니다.

1.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인데 이건 신청해도

청약 통장이 쓰이는게 아니고 그냥 있는지만 확인하는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가입사실만 확인하며, 해당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되도 문제인게 서류접수를 해야하는데

서류제출시 미제출하면 불이익이 가나요?

순서는 접수 -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순입니다.

☆답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될 수 없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3. 이건에 신청한게 예비 입주자모집이면서

입주가 22년 10월인데

입주기준날로부터 1년내 혼인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고일은 21년 6월인데 공고일로부터 1년내 혼인신고인가요?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행복주택에 살면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이나.

일반 청약홈에서의 신혼특공 이런것도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신청하거나 된다면 바로 퇴거인가요?

☆답변: 행복주택에 거주중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는 행복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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