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관련 질문입니다

청약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08.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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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제 청약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제가 현재 사는 지역은 부산이구요.

2016년 천만원 청약 통장을 만듬. (1회납입)

2018년 결혼. (만 30세이하)

현재 자녀 2명 있음 (만2세이하)

소형저가주택(국민주택)이 있음
-구입당시 4천만원이였는데
최근 8500만원까지 올랐다고합니다.
(재개발지역이라 계속 오를거 같기도합니다.)


1. 만약 소형저가주택을 매도한다고치면 8500만원에 매도해도
무주택기간산정이나 1순위청약에 문제가 없나요??
(그해 공시가기준으로만 8천만원이 안넘으면 되는건가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도 넣을 생각이였는데
소형저가주택도 유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청약넣기전에 매도하게되면은 특공청약엔 문제 없는건가요?
(어느 글을 보니 혼인기간내에 주택소유했던적이 없어야한다는데 저랑 배우자는 그럼 아예 특별공급 청약을 못하는건가요..?)

특공청약이 된다면..
3. 특공이 납입 횟수도 중요하던데
천만원 납입한거 1회만 납입했었는데
지금이라도 2년동안 매달 소액이라도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4. 배우자는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데
지금 만들어도 제가 소형저가주택이 있기때문에
배우자 통장으로도 특공을 못넣는건가요?

5. 10월이후에 제가 넣고싶은 청약이 있는데
그 청약을 위해 제가 어떻게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봐서는 1순위청약밖에 안될까요??

6. 1순위 청약을 위해 소형저가주택이
내년 공시가가 8천이 넘기전에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궁금한게 너무 많고ㅠㅠ 헷갈리는것도 너무 많네요
청약에 관심없었던터라 너무 모르는게 많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해 공시가기준으로만 8천만원이 안넘으면 되는건가요?)

=> 매도가격과 상관없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6280769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도 넣을 생각이였는데 소형저가주택도 유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청약넣기전에 매도하게되면은 특공청약엔 문제 없는건가요?

(어느 글을 보니 혼인기간내에 주택소유했던적이 없어야한다는데 저랑 배우자는 그럼 아예 특별공급 청약을 못하는건가요..?)

=>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하고,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27904561

3. 특공이 납입 횟수도 중요하던데

천만원 납입한거 1회만 납입했었는데

지금이라도 2년동안 매달 소액이라도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하기에,,,,그런데, 통장 관리 방법은 알려드려야,,,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주택마다 당첨을 위해 납입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납입을 안하셔도 되지만,,,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횟수 기준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40260517

4. 배우자는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데

지금 만들어도 제가 소형저가주택이 있기때문에

배우자 통장으로도 특공을 못넣는건가요?

=>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유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청약통장은 만들기를 권합니다.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유리하며, 남편이 당첨되었어도, 부인통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 되니,,,

(30년을 납입하여 프리미엄 6억짜리에 당첨되어 연 2천만원 수익을 본 경우도,,,)

5. 10월이후에 제가 넣고싶은 청약이 있는데 그 청약을 위해 제가 어떻게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봐서는 1순위청약밖에 안될까요??

=> 현재로서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31645987

6. 1순위 청약을 위해 소형저가주택이 내년 공시가가 8천이 넘기전에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공시를 하는 날은 4월 30일이고, 그 전에 예정가격을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N포인트로 감사를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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