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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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어 어머니가 민간주택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만
저희집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돌보시느냐 타 지역에 살고계시며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구요.
즉 등본상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희 어머니는 1주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2주택으로 봐야할까요?
저희집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돌보시느냐 타 지역에 살고계시며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구요.
즉 등본상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희 어머니는 1주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2주택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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