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입주기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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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고문을 보면 분양전환가능자가 입주공고당시부터 분양전환시기까지 임차인이 거주하
고 분양 당시, 임차인과 임차인이 속한 세대원구성원모두가 무주택인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청약당첨이 되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결혼한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로 살다가, 분양시기쯤에 기존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이면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고문을 보면 분양전환가능자가 입주공고당시부터 분양전환시기까지 임차인이 거주하
고 분양 당시, 임차인과 임차인이 속한 세대원구성원모두가 무주택인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청약당첨이 되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결혼한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로 살다가, 분양시기쯤에 기존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이면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