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입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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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청년 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청약 관련부분에서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1. 계약이 1,2년 단위로 진행하며 최대 8년까지 갱신 계약 가능하다는데 청약 신청해서 당첨 될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지금까지 아껴뒀던 주택 청약 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는건가요..?
2. 현재 신한은행으로 청년전세대출을 하여 빌라에서 전세로 살 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2월 쯤이라서 아직 9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청약하여 당첨하고 입주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청년임차 보증금이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등에 지장이 갈 수 있나요..?
3. 제가 입주자격이 되는지 ( 자신의 자산가치 측정이나 세대분리 인정부분, 월급부분 등) 확일 할 수 있는 사이트나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 고 있지만 저의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의 소득이 같이 계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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