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궁금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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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집 1채와 토지 6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1채와 토지 60평이 재개발 구역 예정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재개발 인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만약 재개발 인허가 나서 구역지정이 되면
집과 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구역이라 입주권이 각각 나오나요?
토지60 평이 먼저 재개발 인허가가 되고 그 후에 집1채가 인허가가 나올것 같은데 입주권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0평을 아직 인허가 전이니 30평씩 토지분할해서 또 다른 이에게 매매시 토지는 2장이 나올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입주권은 꼭 무주택자에 한해서 나오는것인가요?

위에 해당하는 집과 토지 말고 다른 집이 있으면 입주권 안나오나요?
그럼 언제 다른 집을 매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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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다른 정비구역에 별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각각 입주권이 나오게 되겠지요.

2. 아래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분양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의미합니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입주권에 관하여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 있어 조합측에 문의하여 서류로 확인 받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 단계는 대략,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지 분할에 관하여 보면,

그런데,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보아 어느단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이라면, 그리고,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권리산정기준일)이 없다면, 입주권이 두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를 분양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토지가 서울시 소재라면 분할 한 이후 각각 90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양권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90제곱미터라는 기준은 각 시도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당연히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지, 임차인 등 무주택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4. 원칙적으로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합니다.

5. 결국 위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서 정비사업구역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고시한 날 이전에 매도하여야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입주권을 받을 전제가 되는 것을을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 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격만 있다고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은 꼭 있어야 하지만,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가 나가는건 아니겠지요, 저는 엔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처럼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하므로, 조합측에 문의하여 서류로 분양권 가능여부 등을 확인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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