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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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아니고 그냥 일반분양 추첨제로 장모님이 당첨되었습니다.

이 분양권을 전매제한 풀리면 사위인 제가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증여나 매매가 있던데 증여보다는 매매쪽이 절세쪽으로 유리한거 같아서 매매를 생각중이구요.

일단, 1~2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1~2차 계약금 총 금액이 5466만원입니다.

계약금은 현재 장모님이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전매제한은 2020.02초까지입니다.


<문의>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제가 근거자료를 위해 장모님 통장에 5466만원 + 약간의 P(250~500생각) 송금하고 절차에 따라 분양권 명의변경하면 될런지요?

가족간 거래로 약간의 P(250~500)를 잡았는데 이게 혹여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프리미엄을 실거래가로 잡아야 하는지요?

현재 실거래가가 없어서 기준이 모호한데요.

소위 떳다방이라고 하는 업자들은  P가 2천이네 3천이네 하는데요..


가족간거래라서 금전관계(돈이 오고 가는거) 확실히 하고 약간의 프리미엄(250~500)으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월초에 전매제한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분양권 가족간 매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1천 주고 세금 좀 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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