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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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3년차입니다
코로나때 싸게 들어와서 작년 재계약시 20%가까이 월세를 인상해주었는데
올해 10%를 인상해달라합니다
법적으로 5%로 이니 5%로 합의하자 하니 임대인이 들어가면 나가야되는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1. 주택은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오면 빼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상가는 특정사유가 아닌이상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쫓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 만약 내쫓을수 있다고 한다면 이주비용이나 원상복구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때 싸게 들어와서 작년 재계약시 20%가까이 월세를 인상해주었는데
올해 10%를 인상해달라합니다
법적으로 5%로 이니 5%로 합의하자 하니 임대인이 들어가면 나가야되는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1. 주택은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오면 빼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상가는 특정사유가 아닌이상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쫓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 만약 내쫓을수 있다고 한다면 이주비용이나 원상복구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