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관련 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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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임대아파트 계약을 4월 22일에 진행하면서, 해당 계약서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필증)를 부여받았습니다.

6월 2일 잔금 입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경우, 전입신고 시에도 확정일자를 한번 더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아야 하는 근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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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명의 임대아파트 계약을 4월 22일에 진행하면서, 해당 계약서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필증)를 부여받았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도 확정일자를 한번 더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출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경우 대항력 확보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며, 대항력 성립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임차인의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이사)

②확정일자 = 경매시 배당효력

2.받아야 하는 근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고 몇번을 다시 받아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경매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을 수 있으며, 여러차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경매시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여러차례 받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에 관련된 법률적 지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과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배당 순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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