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중 일부를 상환받아도 순위와 최우선변제 유지여부

전세금 중 일부를 상환받아도 순위와 최우선변제 유지여부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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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1억5천에 살고있는데 현재 만기일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고, 일부 금액만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예를 들어, 만기일에 전세금 1억 5천 중 임대인이 8천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7천만원은 방이 나간 후에 상환한다고 봤을 때, 잔금 7천만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액(5천 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또한 등기부등본 상 우선순위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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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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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기일에 전세금 1억 5천 중 임대인이 8천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7천만원은 방이 나간 후에 상환한다고 봤을 때, 잔금 7천만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액(5천 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2.등기부등본 상 우선순위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걸까요?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 배당 순위 알아보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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