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중 일부를 상환받아도 순위와 최우선변제 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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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1억5천에 살고있는데 현재 만기일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고, 일부 금액만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예를 들어, 만기일에 전세금 1억 5천 중 임대인이 8천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7천만원은 방이 나간 후에 상환한다고 봤을 때, 잔금 7천만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액(5천 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또한 등기부등본 상 우선순위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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