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계약

작성일 2024.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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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후 재계약후 4년을 살고 있습니다.

곧 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저는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월세를 밀린적도 없어요

임대차보호법을 보기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계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월세 재계약주택임대차 보호법에...

... "재계약을 했다고 해도 제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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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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