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능할까요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능할까요 ?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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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집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 10년 장기 ) 이고 오피스텔 입니다.
부동산테크 기준 하한평균가 2억7700만원 이고 국세청 공시지가는 2억 900만원 인 상황에서
전세금은 2억 7000만원 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테크 시세 기준 126% 안에 안들어와서 가입이 불가능한데 임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

얼핏 듣기로 25년 까지는 주택가액의 100%를 적용한다고 들어서요. 이럴 경우 부동산테크 하한평균가가 2억 7700만원이니 2억 7000만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어렵네요..

ㅁ 요약 ㅁ
물건 : 오피스텔
전세가액 : 2억 7000만원
주택가액 : 부동산테크 기준 하한평균가 2억 7700만 , 국세청 공시지가 기준 2억 900만원
임대인 : 10년 장기임대사업자 ( 22년도 부터 )

 * 위 상황에서 2억 7000만원에 대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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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사업자가 전세집의 임대인인 경우에도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테크의 하한평균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부동산테크의 경우에도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테크의 경우, 주택가액이나 공시지가가 가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임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가액의 100%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금이 결정된다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험사의 정책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나 보증보험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및 부동산테크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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