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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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금액에 대해 유선상 문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저(임차인)사이에 금액적인 이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임대인은 금액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하며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약만료가 2개월이 안남게 되었고, 아직 계약변경통보 혹은 거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을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봐도 될지요?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요한 요소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이 임대인에게 재계약 금액에 대해 문의를 한 후, 양측이 금액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단순히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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