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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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금액에 대해 유선상 문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저(임차인)사이에 금액적인 이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임대인은 금액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하며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약만료가 2개월이 안남게 되었고, 아직 계약변경통보 혹은 거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을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봐도 될지요?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저(임차인)사이에 금액적인 이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임대인은 금액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하며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약만료가 2개월이 안남게 되었고, 아직 계약변경통보 혹은 거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을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봐도 될지요?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