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중에도 과태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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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현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얼마전,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누락한 것을 발견했고, 뒤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지만 결국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계도기간인데, 이 기간동안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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