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재계약 및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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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순경에 아파트 월세를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월세금액을 월10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중입니다.
1. 이런 경우를 재계약, 연장계약, 갱신계약 중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월세를 주고 (따로 전세 살고 있음) 있는데, (기존계약 보2천/월75만) 차임으로는 전월세신고 대상이지만, 1주택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아는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진 않겠죠?
(지역은 광역시이고, 한시적으로 조정지역으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했던 것과는 무관하겠죠?)
3. 상기의 경우 1분양권 등기가 올 해 11월이며, 그 때부터 2주택인데.. 2주택이 되는 시점에 전,월세 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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