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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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1년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만 임대계약하고 1년뒤엔 제가 입주할 예정인데
세입자가 입대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2년을
기다려야하나요? 1년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겐
없는건가요?
그래서 1년만 임대계약하고 1년뒤엔 제가 입주할 예정인데
세입자가 입대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2년을
기다려야하나요? 1년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