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전세금액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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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척분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수있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요새는 임대차계약서같은 서류가 없으면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 친척분과 계약서도 준비해야할것같은데
전입신고할때 전세금액도 같이 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 접수확인용으로 임대처계약서를 확인하는건가요?
요새는 임대차계약서같은 서류가 없으면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 친척분과 계약서도 준비해야할것같은데
전입신고할때 전세금액도 같이 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 접수확인용으로 임대처계약서를 확인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