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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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다 보니 LH임대주택등이 아닌 건설사 측에서 확인서 발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 대출시에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를 대체 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2..건설사에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발급을 거부시 대응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3. 임대보증금을 위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양식같은게 있던데 그걸 다운 받아서 임대인이 작성후 은행에 제출 하는 방식은 안되는건가요?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