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 임대 민간주택 전월세 가점 관련 궁금합니다

LH 청년매입 임대 민간주택 전월세 가점 관련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10.1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LH 청년매입 임대 민간주택 전월세 가점 관련하여 쉐어하우스에 월세를 내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가점 받는게 가능한가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lh 청년매입임대주택 후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후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커트라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후기 #lh 청년매입임대 커트라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 Q&A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이며,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여부로 판단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날짜로 쉐어하우스에 월세로 살기 위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쉐어하우스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민간임대주택 가점(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어 공고문을 읽어본 뒤 헷갈리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2명과 총 5명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