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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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재계약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 날짜에 계약을 만료 하겠다고 전하였고, 내용증명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만기날짜까지 마련해달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보증금이 전세대출이 같이 있는 돈이라 만기날짜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하니 전세대출 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로 발생되는 이자나 계약만료가 아니라 연장이 되어서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장을 해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받는게 나을 까요 아니면 그냥 연체로 두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걸까요....그리고 전세대출을 연장을 하게 되어도 원래 계약만료 날짜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는 재계약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 날짜에 계약을 만료 하겠다고 전하였고, 내용증명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만기날짜까지 마련해달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보증금이 전세대출이 같이 있는 돈이라 만기날짜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하니 전세대출 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로 발생되는 이자나 계약만료가 아니라 연장이 되어서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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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 #경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