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전세 -> 월세 변경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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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변경 된 후 계약만기가 돌아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나 계약연장 시 월세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1. 임대인이 변경되고
2. 계약형태도 변경되는데(전세->월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되는건가요?
이전 계약서(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효력이 유효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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