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후 전입신고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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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아파트 월세 살던 세입자와 월세계약 만료일 입니다.
연장 하지 않겠다고 작년 12월에 통보 했습니다.(증거 : 12월쯤 매매 시킬려고 부동산에 내놓았고, 방 보러온 몇몇분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05/27 쯤 바로 월세계약 만료 되고나서 전입 신고 후 (1주택자) 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05/26 월세계약 만료 후 바로 전입신고 하여 기존 세입자 있던 곳에 하는 겁니다 그거 바탕으로
1가구 2세대주 해서 대출 진행이 가능할까요??
질문2) 월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에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달라고해서 들어가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질문3) 질문2에서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서 이동 후 제가 거기 들어가서
만료전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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