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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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비를 0.9%를 계약시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1. 근생이여도 주거목적일경우 통상 0.4~0.5%로 협의를 본다고 하던데 이미 지급했으면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계약서상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안적혀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임차인인 제가 0.9%를 내는데 만약 임대인분은 0.4%를 지급했다면 그 계약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세 중개비 #월세 부동산 중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