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좀 도와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이걸 계산할려하는데 보증900만원에 월세26.5만원 이면
1. 최대 얼마까지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내릴수 있나요?
2. 보증금 100만원씩 올리면 월임대료는 얼마씩 내려가나요?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이걸 계산할려하는데 보증900만원에 월세26.5만원 이면
1. 최대 얼마까지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내릴수 있나요?
2. 보증금 100만원씩 올리면 월임대료는 얼마씩 내려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