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번 연장후 계약 중도 해지시 묵시적 갱신?

월세 두번 연장후 계약 중도 해지시 묵시적 갱신?

작성일 2024.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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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전 보증금 1000에 50으로 입주하여 두번 갱신하여
현재 1000에 75에 살고 있고 만기 9개월 남겨놓고 
계약 해지를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두번의 월세 인상이 있었는데 한번은 5만원 
두번째는 20만원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과한 인상이었지만 이미 계약 만기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직장 문제로 선택이 없어 받아 들였습니다. 
두번 다 계약서는 안쓰고 구두로만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지 통보를 하자 주인은 제게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것
2. 복비 부담할것
3.안되면 계약 기간까지 월세 부담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중에 임대업 공부중인 사람이 교수님한테 자문 구했다고  하면서
묵시적 갱신이란 서로 아무말 없이 연장해야 하는데 
제가 월세 인상안에 "예" 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20만원 인상안에 동의하고 계약서는 안썼더라도 대답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부동산에도, 교수에게도 확인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같이 법률 자문을 구하자고 합니다.
과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서 제가 1,2.3번 모두 감수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

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 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질문자는 계약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재계약에 해당하고 묵시적갱신

상태가 아니라 불리합니다.

사정얘기 잘하셔서 합의해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방법

해당 법조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918698005

월세 묵시적 갱신계약 해지 통보에...

...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의 만기는 24년 1월입니다(묵시적 갱신 X). 즉, 만기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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